산림청, 양봉산업 활성화 위한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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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봉산업 활성화 위한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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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유림법 개정사항
국유림법 개정사항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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