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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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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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2029년까지 6년간 685억 원(전액 국비) 투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복원 제1호 사업 추진
28만 5000㎡ 규모 습지, 생태숲 포함 22만 9000㎡ 규모 녹지, 습지전망시설과 탐방 등 조성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12월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도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이 12월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도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가 6일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도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는 28만 5000㎡ 규모의 습지, 생태숲을 포함한 22만 9000㎡ 규모의 녹지, 습지전망시설과 탐방로 등이 조성된다.

옛 장항제련소는 일본 조선총독부가 1936년 건설해 1945년까지 운영한 시설이다. 1947년부터 1971년까지는 국가 직영으로 운영됐으며, 1971년 민간에 매각됐다가 1989년 폐쇄됐다. 폐쇄 이후 이 지역은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제련소 주변으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주도로 2020년까지 주변 토지 매입 및 정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도와 서천군도 2019년부터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화가 완료된 매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환경부에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은 환경부가 2021년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마련 및 추진 협력 약속으로 이어졌고 도와 환경부, 서천군은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요청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 입증 등 예타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옛 장항제련소 일원 주민들의 일제 수탈과 중금속 오염에 의한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사업비가 685억 원으로 감액된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으나, 서천군과 함께 습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기능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해 사업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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