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 펼쳐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주시,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 펼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계도에도 영속 지속 시 엄정하게 고발조치 예정
시청 식품안전과 직원들이 불법숙박업소 이용 근절 캠페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청 식품안전과 직원들이 불법숙박업소 이용 근절 캠페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 무신고 숙박업소의 효율적인 계도를 위해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펼친다.

공유숙박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서비스로 매년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현재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먼저 오피스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위주로 영업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음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특히 사전 계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이 현장에서 단속 후 엄정하게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세용 식품안전과장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는 미등록 숙박시설로 안전시설 미 준수나 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투숙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신고를 받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박업소를 이용해 관광객들의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