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 ‘국가인권행동계획’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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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 ‘국가인권행동계획’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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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비판 감안, 실제 개선 불투명

중국 국무원이 '국가인권행동계획(?家人?行動計?)' 을 중국 최초로 제정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4일 오는 2009년까지 2년간 시행될 ‘인권행동계획(Human rights action plan)’을 제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CCTV를 인용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인권행동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직능을 정비해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법치를 강화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소수민족의 특수한 권리를 유지하며, 전 사회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겠다는 인권에 관한 다방면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을 보장하는 목표와 정책을 체계적으로 제정해 실시, 촉진하는 것으로 중국의 인권 상황의 개선을 꾀하며 중국의 인권사업을 전면적으로 촉진해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다는 것이다. 인권행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주도아래 인권관련단체 및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50여개의 단체 및 십 수 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인권행동계획은 중국 국무원과 외교부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이 고도로 인권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인권행동계획 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중국을 거세게 비판해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권운동가의 감시를 완화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 인권 상황이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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