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3주간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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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3주간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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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활동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점검
위반사항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김해시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3주간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신고대상 업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여부 ▲불법 수입 축산물 취급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축산물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유통·취급기준 준수 등이다.

시는 판매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 오일장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해 관례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해온 영업자 지도·계도로 투명한 유통경로를 확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

김해에서는 소 3만4,000마리, 돼지 20만3,600마리, 닭 88만6,000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 도축장인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비롯해 집유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도내 20%에 달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1,320여개소가 있는 경남 대표 축산업 기지이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인 만큼 영업자 스스로 부정 축산물 유통과 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 또한 우리 농축산물 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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