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고기를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복지사업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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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고기를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복지사업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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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 제안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만...발간된 보고서에서 사업의 효과성 찾아볼 수 없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이혜원 의원이 1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이 1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들어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및 공간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인식변화 개선 등을 위한 가치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한 음악가가 김 지사와 면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술인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재 발간된 보고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한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들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수혜를 누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복지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 원 늘어난 104억 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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