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기강이 X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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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기강이 X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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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군법무관, 군형법최고형으로 다스리라!

군형법이 왜 존재하는가?

더욱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군에 군형법이 그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라!

군형법은 군의 기강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소위 사법을 공부했다는 일부 군법무관들이 군인이 되어 군법의 특이성을 무시하고 군 조직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반 국가행위의 일종이다.

형법 앞에 왜 군(軍)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군이라는 조직은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軍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총과 화력을 보유한 국가의 무력안보집단이다. 그런데 일부 軍법무관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극상 행위로서 군 조직을 파괴하고 있다.

군의 기본도 모르는 이따위 일부 군법무관들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군의 존재는 싸그리 없어질 수도 있다.

적과 대치중인 나라의 일부 ‘軍’ 법무관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군형법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작금의 쌀직불금 사건도 농민들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웠듯이, 이번 군 법무관사태는 정작 강군육성에는 관심을 두기보다는 노무현이 군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정치 작전했던 군사법개혁의 줄기로부터 파생된 법무병과 내부의 치졸한 정치권력 투쟁에 다름 아니라는 여론도 있음에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軍’의 군기가 X판이다!

김영삼이가 보복감정의 분풀이로 하나회 척결을 빌미삼아 국군을 약화시키기 시작하더니 친북좌파인 김대중 노무현에 이르러서는 국군의 사상 마져 이상하게 변모시켜 군인정신을 버려 논 듯한 느낌이 든다.

적과 대치중인 군인이 불온서적을 보지 말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군인이 ‘행복 추구권’ 따지고 ‘학문의 자유’ 따지고 ‘양심의 자유’를 따지려면, 엄정한 군기가 생명인 군을 뛰쳐나가 민간인이 되어 마음껏 행복추구권도 누리고 학문의 자유도 누리며 양심의 자유 운운하면 될 것이 아닌가.

군은 군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안보집단사회라는 사실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군법무관으로 임관될 수 있었는지 통탄스럽고 개탄스럽다!

군 기강 확립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군 법무장교들이 반군(反軍)사상에 기초된 망둥이 같은 반군행동을 한다는 것은 군의기강을 무너뜨리는 반역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떠 바치는 기둥이자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다.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국민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일부 양식 없는 수상한 군법무관들의 집단행동을 이대로 좌시한다면 국가안보를 책임진 성스러운 ‘군’의 존재가치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임을 경고해두고 싶다.

軍은 軍에 보임한 일정기간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받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 중에 상식에 속한다.

진정한 軍의 생명은 투철한 軍의 기강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군의 기강은 군의 확고한 정신무장과 사상무장으로부터 나온다.

군지휘부는 문제를 일으킨 집단행동 가담 일부 군법무관을 군형법상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따위 군법무관들이 군에 존재하고 있는 한 강군이 약군이 되고, 국가기강과 법치가 무너져 나라의 존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軍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인정신을 모독한 수상한 일부 군법무관들은 당장 옷을 벗기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軍형법상 최고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친북반미좌파 정치 10년간에 남은 것은 이런 막돼먹은 수준의 일부 군법무관들이 활개치고 군을 오염시켰단 말인가? 분노의 눈물이 흐른다.

이들은 군인 전교조와 진배가 없다. 이들은 반(反)대한민국인이자 반 국군주의자들이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들 반국군 주의자들인 일부 군법무관의 사상적 배후와 배경을 면밀히 추적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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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군 2008-11-12 18:35:01
만일 남북전쟁이 발생 햇슬때 총부리를 미군에게 돌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부류가 잇슬정도인데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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