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12월 13일까지 원주시청 환경과에 시설 현황 신고 시 2027.12.13.까지 4년 간 신고 야생동물에 한하여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규영업자 및 미신고자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시설 현황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에 적극 임해 주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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