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 집단행동 배후 규명이 火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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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관 집단행동 배후 규명이 火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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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정치행위금지, 명령불복종, 불순세력 발본색원 肅軍의 계기로 삼아야

군 법무관 집단헌소

22일 한모 소령 등 현역 군법무관 7명이 최근 국방부가 취한 '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가 장병들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 등 '행복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법을 알만큼은 안다는 자들이 저지른 일이기는 하지만 법 이전에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탈해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군 법무관은 대한민국장교로서 법에 따라 《국가에 충성. 헌법과 법규준수. 직무의 성실수행》을 선서하고 임관한 자들로서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자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헌법소원 이전에 《지휘계통》에 입각하여 적법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마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급지휘관이나 상급사령부의 不許 또는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집단으로 제기 했다면 이는 군 기강을 파괴하는 명령불복종 행위이다.

국방부에서 일부 도서의 반입을 금지한 것은 국인 복무규율 상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16조의 2) 조항에 근거 했을 것으로 보아 이들 집단행동의 배경과 저의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지휘계통상 직속상관이나 상급사령부의 '금지나 불허' 명령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감행 했다면 죄질이 나쁜 군형법 상 '항명 및 집단항명'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아직 사건의 배후나 외부단체와 연관성이 밝혀진 바는 없으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외부배후세력이 존재한다면 군인으로서 최대의 금기사항인 정치관여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며 불행하게도 친북세력과 연계 된 행위라면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돼야 한다.

최악의 경우 이들이 군내에서 정치적 목적 또는 사상 이념적 이유로 '사법투쟁'을 벌이는 것이라면 이는 묵과해서는 안 될 군기 문란행위로 발본색원 엄단해야 할 것이다.

사법투쟁 수법인가?

집단행동에 나선 군 법무관들의 이념성향이나 사상적 배경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집단행동을 보면서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친북세력의 사법투쟁' 수법을 흉내 내지 않았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레닌은 일직이 "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고사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는 여전히 법이 필요하고 이 시기의 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 내지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이다.” 라고 가르쳤다.

지구상 최악의 스탈린주의자들인 북의 김정일 전범집단도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적화혁명투쟁의 무기》로 삼아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헌법 속의 온갖 자유와 권리를 팔아 《대한민국을 파괴할 자유》를 부르짖으며 자유 민주체제를 파괴에 혈안이 돼 왔다.

김일성에 충성하고 김정일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남한 내 친북반역세력 역시 법치파괴와 함께 사법투쟁에는 이골이 난 자들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법 짓밟기

시민이 싫다고 하면 선거법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2000년 2월 김대중)
국가보안법은 반(적화)통일 악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2004년 9월 4일 노무현)
북괴 노동당 정치국원 송두율도 사상의 자유로 처벌할 수 없다.(강금실)

간첩 및 공안사범의 사법투쟁

헌법소원 행정소송 악용, 타도해야 할 敵에 대한 무차별 고소고발 남발 등 사법공세와 묵비권행사, 신문저항, 고문조작폭로, 법정소란, 보복위협, 교도소내 집단항의 폭력행위, 단식 등 저항, 자해 등 온갖 비열하고도 극열한 사법무력화 투쟁수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설마한들 대한민국 군 법무관들이 레닌 식 사법투쟁에 매달리기야 하겠느냐마는 '집단헌법소원'이 軍紀 및 단결에 결정적 해악을 끼치고 친북세력에게 '선전선동'의 호재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배후규명에 우선하면서 엄격한 제재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사태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온정주의와 적당주의로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친북정권 10년에 부지불식간에 군내에 침투 암약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순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숙군(肅軍)"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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