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광포만 갯벌(3.46㎢)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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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광포만 갯벌(3.46㎢)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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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갯잔디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 서식
5월 주민의견 수렴, 7월 광포만 해양생태계 조사, 9월 주민공청회 등
사천 광포만 갯벌(3.46㎢)
사천 광포만 갯벌

사천 광포만이 국내 16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에 접해 있는 광포만 갯벌은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사천시가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지가 위치해 있고,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광포만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광포만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했다. 이어 5월 주민의견 수렴, 7월 광포만 해양생태계 조사, 9월 주민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국내 16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인근지역 개발제한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지번이 없는 바다 공유수면(갯벌)만이 지정 범위에 포함되어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은 없다. 오히려 주민 참여형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관광자원 활용 가치 상승 등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박동식 시장은 “광포만의 빼어난 해양생태 자원이 잘 보전되어 후대에 이어지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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