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기사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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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기사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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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었다"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 사항만 인정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찰조사 당시 일부 부인하여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조로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고 보도됐다. 이를 두고 "검찰조사에서 혐의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조씨가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고 언론은 분석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 당시 법에 무지했고 관행으로 용인되는 줄 알고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로 반성하고 있음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저의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조씨를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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