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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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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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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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 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면서 업종별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됐지만,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이 유지됐다.

하지만, 내달 24일부터는 기존 사용 금지 품목과 추가된 품목을 위반해 사용할 때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확대 강화된 조치는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규모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 물품사용 금지 등이다.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직원들에게 라벨제거기를 배포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전파했다. 지난달에는 김돈곤 군수가 ‘바이 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군수는 “청양지역 폐합성수지 발생량은 2022년 기준 123t에 달한다”면서 “폐합성수지 배출량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과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혼선 없는 정착을 위해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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