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당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이하 A씨)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17일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된 A씨 사건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 작동 이상을 유발할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을 들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결과는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아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하기에는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 과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당시 손자 사망 당시 12세)를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고 있었다. A씨의 차량은 돌연 굉음과 연기를 내며 가속하기 시작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도 600m를 더 달리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치고 손자는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안타깝지 않은 사고가 없지만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가장 대표적인 영상으로 안타깝게 손자의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 A씨의 블랙박스 안의 음성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A씨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