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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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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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11월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민과 사업자의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현장 지도점검 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되었고,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매장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새로 확대·강화된 조치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의 경우,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식품접객업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에 한해서 내년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선 없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안내와 현장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1회용품 없는 원주’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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