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와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작성 및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시작되었고, 서울반도체는 이 소송에 대한 약식판결(배심원이 결정하기 전, 판사에게 소송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행위)을 요청하였었다.
미국 법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10월 11일 약식판결에서 서울반도체는 니치아 영업 활동 뿐 아니라 금전상으로 끼치는 피해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어 금번 최종판결문에서도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니치아는 서울반도체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2. 서울반도체는 니치아가 청구한 모든 내용에 대해 승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3. 서울반도체는 니치아로부터 본 소송의 비용(Cost of Suit)을 받을 것이다.
서울반도체 영업담당 정대영 부사장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특히, 니치아의 이 제품 관련 디자인 특허 8건 모두가 06년 12월14일 무효 판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디자인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27일 한국 지방법원 재판부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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