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2023년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11월까지,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집중 정리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을 ‘2023년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급수중단) 처분, 소유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요금 납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 10년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 건전화와 함께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