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유원지 건폐율 규제 완화...보문유원지 등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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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원지 건폐율 규제 완화...보문유원지 등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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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 건폐율 20%에서 30% 상향
노후화 심각한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보문관광단지 전경
보문관광단지 전경

경주보문관광단지를 포함한 지역 유원지 4곳이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보문유원지 △영지유원지 △불국사유원지 △오류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유원지 내 경관 및 미관을 위해 건폐율을 제한했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후 시는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원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경주시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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