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무차별 ‘표적수사’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 될 때 마다 “검찰이 정치권으로 거액의 뭉칫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조영주 전 KTF 사장을 구속하면서 조 전 사장이 납품업체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참여정부 핵심 인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수사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뭉칫돈이 정치권에 유입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이 사건은 결국 조 전 사장의 개인비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사건이나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도 마찬가지다.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며, 이론이 없다.
하지만 지난 정권을 흠집내기위한 마녀사냥식 수사는 용인 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정권에 대한 억지성 비리캐기를‘검찰의 능력’으로 판단하는지 의심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검찰도 ‘권력의 품’에 안겨서는 안 된다.
2008년 10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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