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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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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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워야 할 문신민예총 '일일 문화 정책동향'에서 참고
ⓒ 최인수^^^
 
 

타투이스트 김건원씨에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가운데 보편화 추세로 가고 있는 문신의 예술로서의 자기표현 특성 인정과 함께 문신문화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검찰이 구형한 타투이스트(문신 예술가) 김건원씨(본명 김유미)의 형량이다. 김건원씨는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조항을 다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건당사자인 김건원씨는 조폭마누라, 보스상륙작전, 달마야 놀자, 독립영화 ‘중독자’, 강타뮤직비디오, God 뮤직비디오 등에 자신의 문신을 선보인 바 있고, 프랑스 타투 컨벤션과 일본 <엘로우 블레이즈>타투 스튜디오에 초청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는 공인된 타투이스트였다.

그러나 그에게 문신을 받은 한 공익근무요원의 병역기피 혐의조사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돼 6월 13일, 구속까지 이르는 사태를 빚었다. 결국 병역기피 공모와 관련된 사항은 혐의가 풀렸으나 그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위반으로 재판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번 사건과 구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에 앞서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가협회, 여성만화인협회, 젊은작가모임 등 만화단체들은 탄원서를 통해 “모순된 판례가 반복되어 사회의 악을 만들고 부추기는 어리석은 관행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이, 다수의 의견만이 아닌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판결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민예총,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비롯 16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세문연)에서도 현재, 탄원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김건원씨 구명운동을 주도해 온 다음카페에 "대한민국은 문화후진국이다", “문신도 하나의 문화이고 예술장르다”, "자격증제도나 위생관리제도를 만들자 " 등 의견을 쏟아냈다. 김건원씨의 무죄판결을 주장하는 탄원서도 줄을 잇고 있다.

우리사회의 문신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다. 아직까지도 문신은 주로 조직폭력배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며 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점점 곱지못한 것으로 정착된 것만 같다.

그러나 작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문신과 스타연예인들의 문신이 젊은 층의 감수성을 파고들며 문신은 이제야 서서히 ‘음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문신은 한켠으로는 몸의 문법을 한껏 해방시킨 자유로움에 대한 동경의 눈길을, 한켠으로는 여전히 '조폭의 상징'이자 '병역기피의 수단'이라는 저속함에 대한 조소의 눈길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다.

김건원씨의 선고공판은 8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 이동직 변호사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며 선고공판은 연기된다.

이 변호사는 “문신을 단속한다면 미장원에서 귀를 뚫어주는 행위도 단속해야 한다”며 “관련법이 김씨 등 문신시술가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김건원씨의 구명운동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원씨의 구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다음카페 <타투아티스트 김건원 사랑모임>의 대표이자 퓨전국악 음악인 장군씨는 “일반에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재판에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했고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라며,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등 사건이 점차 공론화되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음 주말(25일, 금)부터는 홍대 인근에서 열리는 “홍대 프리마켓” 시장에서 퍼포먼스와 공연을 동반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이번 사건,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문신을 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맥락을 지닌다. 내 몸에 문신을 한다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문신시술자의 예술표현의 자유, 문신문화에 대한 인식, 실정법에서 규정하는 문신시술 - 의료시술행위로서의 문신의 문제 등 각각의 주제는 결코 만만찮은 쟁점들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법원의 1992년 판례(의료행위는 의사가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문신은 위생상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이후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굳이 문신이 하나의 예술로 굳게 자리잡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신세대들 사이에서 문신은 개성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점차 인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당당한 예술가로 자리잡고 있는 타투이스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사례인 동시에 새롭게 변한 환경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가 족쇄가 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다. 예술에 대한 이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정확인 인식과 함께 우선, 문신의 수요가 적고 음성적인 시술이 시행되던 때와 현재의 문화적 현실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S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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