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남)는 토지재산과, 재난안전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표한상 의원은 "주택화재 시 화마로 인해 가정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피해지원사업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관부서로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운현 의원은 "스마트 그늘막은 조도, 기온, 풍량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극한 기상변화, 통신 오류 등 오작동을 고려하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 집행 시 단가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병화 의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관련 농가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 비닐하우스로 설치 시 면적이 넓으면서 경제적 부담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농가에도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승남 의원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읍면장을 통해 적절히 재배정해 주기를 바라며, 업무추진의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은숙 의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시에, 납부 대상이 되는 군민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분납 등의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당사자와의 접촉을 통해 마음을 헤아려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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