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경기도의원,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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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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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만0~2세)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민원 청취 및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청취
"다양한 보육환경 조성 위해 적극적 개선방안 마련"
서성란 의원 정담회 모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국민의 힘, 의왕2)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원장 7명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만0~2세)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4조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비 동일지원 요청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균등한 무상급식 지원의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영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잡힌 식습관을 도모하여 보육복지를 실현 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경기도의회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었고,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 안내의 급식비 분리 지원요청을 위해 보육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경기 의왕시 효행로 46, 2층, 031-477-7745)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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