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 검찰과의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강제구인 됐으나. 군사법원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법원이 영장 기각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8월 30일 항명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위를 밝히라는 국민명령에 항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사에 대한 외압과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해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은 정부의 무도함을 더욱 확인시켜줬다.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 전 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 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