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호수공원 대상지 대덕동·수청동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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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호수공원 대상지 대덕동·수청동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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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동·수청동 일원 369,146㎡(약 12만평) 375필지, 2026년 9월 3일까지 3년간 운영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 매매 당진시장 허가 받고 계약 체결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호수공원 대상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호수공원 대상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당진시가 호수공원 대상지 확정에 따라 부동산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덕동·수청동 일원의 375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0일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 및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369,146㎡(약 12만평), 375필지로 오는 9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하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에 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공정거래 유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가구역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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