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9월 말까지 반드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김해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을 신청·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 기능준수 의무사항 중 하나인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농업인이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형상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 등의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1644-3656)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외 농업인은 개별 휴대전화로 송부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모바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 시청이 완료되면 자동 이수 처리된다.
시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 중 현재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며 비대면 교육(온라인, 모바일)이 어려운 고령농, IT 취약계층 등을 위해 필요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9월 중에 모든 농업인이 의무교육을 이수해 직불금 감액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