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 조국 "공익신고자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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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 조국 "공익신고자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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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놈이라 한다.
조국, "김태우는 공익신고자 코스프레"
지난 4월 강서구 통합신청사 착공식/김태우 페이스북
지난 4월 강서구 통합신청사 착공식에 참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김태우 페이스북

지난 14일 '8·15 특별사면'으로 사면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놈이라네요"라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세치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며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올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확정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전날 사면 복권이 발표된 후 입장문에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前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김 전 구청장의 사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특별사면했다.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의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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