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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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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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말까지 50만 원에서 70만 원 확대
폭우 피해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 경영 정상화 조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3곳에서 구매
모바일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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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청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폭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종이 상품권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3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지역 상품권 ‘chak’)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농협이나 우체국(본점)을 방문하면 카드 신청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군내 1,2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가맹점은 군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상품권 가맹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군청 사회적경제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상품권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 한도 확대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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