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의 요건 및 기준을 완화해 문화재조사로 인해 이어지는 건설공사의 지연 등 수급 불균형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제9002호, 2008년 3월28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046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을 2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이번 개정 공포 시행안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그동안 포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 2000만원은 발굴된 문화재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대두됐었다. 이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활성화와 해저 유물의 불법 인양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재 조사 및 발굴기관(법인)이 갖추어야 할 인력요건을 완화하고 조사인력이 발굴현장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발굴조사기관의 수급 불균형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 조사수요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증가율은 연평균 5% 미만인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문화재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또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절차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실시 및 기ㆍ예능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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