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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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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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체험방·불교매장 등 특설판매 명확히 규정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및 종사자 교육 의무화, 조합 설립 등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특설판매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 등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폭리 등 불법 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무료관광·효도관광을 빙자한 특설판매 사기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설판매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간 특설판매(홍보관 상술) 피해 신고는 총 218건으로 집계되었고, 같은 기간 경찰청의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총 339건, 검거 인원은 총 1,419명으로 나타났다. 특설판매 피해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엔데믹을 맞아 단체야유회나 효도관광이 재기·증가되면서 그 피해가 다시 기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관·체험방·불교매장 등을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및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 조합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특설판매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던 노년 소비자들의 보다 더 건강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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