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급변사태 관련 중국의 야욕 어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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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급변사태 관련 중국의 야욕 어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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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중국 두려워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중국 겁낼 이유 없어

 
   
     
 

중국의 恐韓症과 한국의 恐漢症

13억 인구 중 가리고 추려서 뽑은 11명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그라운드에만 서면 인구 5천만에서 선발한 11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에 왠지 주눅이 들고 氣가 눌려 허둥대다가 헛발질이나 하면서 끝내는 무릎을 꿇을 때 한국무섬증 즉 恐韓症 때문이라는 분석이 공식화 되다시피 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인에게는 5천만 대 13억이라는 인구차이 때문만 아니라 중국 대륙과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서 왠지 딸린다는 생각 때문인지 가까운 이웃이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는 어쩌면 거대한 중화대륙과 5,000여 년간 국경을 맞대고 자주 부대끼며 살아온 역사적 배경과 민족적 차이 때문인지 모른다.

중국대륙과의 관계는 BC 2333년에 동북아 대륙에 고조선을 건국한 우리민족이 漢族과의 다툼으로 BC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는가 하면 이후 삼국시대에는 AD 668년 羅唐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대륙의 영향과 간섭이 심화 되고 AD 1231년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의 침략, AD1636년 병자호란과 1950년 10월 한국전에 중공군 개입이 이르기까지 피해와 수난의 역사였다.

기나긴 역사 중 AD 1592년 4월 13일 발발한 임진왜란 당시 그해 6월 明이 이여송이 이끄는 원군을 보낸 것이 漢族이 우리를 도운 유일한 역사이며 우리는 서울 동묘에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 사당을 지어 중국에 대한 은혜를 기리기까지 하였다.

이런 역사 때문인지 중국과 漢族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1950년 10월 25일 팽덕회가 이끄는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불법개입하면서 목전에 닥아 온《통일의 기회》를 앗아감으로서 김일성 전범집단에게는 재생의 은혜를 입혔으나 우리에게 천추의 한을 남겨 주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중국이 소위 '동북공정'이란 것을 통해서 고구려와 발해 등 우리의 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음모>를 진행 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 시 남의나라 수도 서울에서 유학생을 동원하여 폭력난동을 부리는가하면 올림픽 경기장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중국인의 혐한(嫌韓)성향이 한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증, 즉 공한증(恐漢症) 일으키기에 충분 했다.

게다가 김정일 중병설과 함께 北 사태에 영토적 야심을 앞세운 중국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나오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오뉴월 하루 볕이 얼만데...

1948년 7월 12일 제정하고 7월 17일 공포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 4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여 중국대륙과 한반도의 영토 관계를 명시 해놓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으로 대한민국이 건국 됐다.

이에 반하여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은 장개석의 중국국민당 정부와 오랜 내전 끝에 국민당정부를 대만으로 내 쫓고 대한민국 건국보다 만 1년 1개월 16일 늦게 1949년 10월 1일에서야 중국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서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먼저 태어난 '형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는 식민지 이전의 '조선왕조 및 대한제국의 영토'를 물려받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휴전선 이북지역에 대한 영토적 연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실현 할 근거도 명분도 없는 것이다.

만약 중공정권이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휴전선이북 땅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면 무력침략에 의한 강제점령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한국전 개입으로 UN으로부터 '침략자'라는 낙인을 찍힌 前科가 있는 중국으로서 침략의 재범이 된다는 것은 모험이자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北과의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서 병탄(倂呑)하려 해도 대한민국에 반기를 들고 소련군 점령지인 38선 이북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늦게 1948년 9월 9일에 서둘러서 정권수립을 선포한 北 자체가 '새치기 집단'이자 소련의 괴뢰정권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조상의 유업으로 물려받은 宗家 땅을 아우나 조카가 협잡꾼과 짜고 인장을 위조하여 몰래 팔아먹는 것과 같이 원천무효의 사기극일 뿐이다.

전범집단의 가짜 땅문서

1948년 9월 8일에 서둘러 만든 북한 초기 헌법에는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격'으로 영토조항을 감히 만들지 못하는 대신에 10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부(首府)는 서울이다."고 하여 스스로를 임시정권 또는 망명정권인양 포장함으로서 남침과 폭력혁명 야욕을 은폐하고 소련의 괴뢰정부임을 드러내고 있다.

6.25 남침전쟁에서 멸망 직전에 중공군의 개입과 소련의 지원으로 겨우 살아남은 김일성 전범집단은 1972년 12월 27일 '신헌법'이 제정 될 때에서야 비로소 149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명시하면서 단군릉과 동명왕릉을 복원 하는 등 고구려와 고조선 역사에 '뿌리'를 대려고 광분했다.

北의 헌법에는 24년 만에 서울에서 평양으로 천도(?) 한 것 말고는 명시적으로 영토를 규정하지 못한 대신에 1972년 헌법 제 5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며 대남폭력혁명노선만 강조하고 있다.

'전국적 범위'라는 애매한 문구도 당 규약(1980.10.13)에 포함시키는 대신 1998년 9월 5일에 새로 제정 된 헌법에서는 166조에 '수도는 평양이다.'고 한 조항만 남기고 영토관련 표현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김정일 전범집단 스스로가 '남한적화통일 야욕'을 불태우는 외에는 '영토'를 주장할 명분도 근거도 없음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독립과 통일의 안전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49년 10월 1일 中共의 정권수립보다 만 1년 1개월 16일 앞서, 1948년 9월 9일 김일성 괴뢰집단의 정부 참칭(僭稱)에 앞서서 1948년 7월 12일 제정 7월 17일 반포 시행한 대한민국 제헌번법 제 4조와 현행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이야말로 밖으로 중국의 영토적 야심을 무산시키고 안으로 국가보안법의 근거를 제공하여 김정일 전범집단과 그 추종자들의 대한민국 파괴 전복을 방지하는 안전판임을 재발견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헌법상 영토조항을 폐기하거나 수정한다면 北의 급변사태를 틈탄 중국의 북한지배 야욕 앞에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는 것이 되며, 통일한국이 휴전선 이북에 대한 연고와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와 명분을 잃게 되며 국가보안법도 존속근거를 상실하고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어 북한 전범집단의 대한민국 파괴 활동을 돕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18대 국회 개헌과 동시에 고개를 들고 나온 개헌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 제3조는 일자 일획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당 어떤 의원이던 간에 이런 정황을 도외시하고 헌법 제 3조를 폐기 또는 수정하려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이완용 송병준에 앞서 남침전범 김일성 보다 더 흉악한 매국노이자 반역자로서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다.

그러는 한편 일부 '중국 무서움 쟁이(恐漢症) 군상'들이 내세우는 北 급변사태와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무력개입과 간섭 및 중국과의 영토 싸움에 지나친 우려나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중국이나 북한괴뢰가 탄생하기 이전에 일찍이 규정해 놓은 헌법 제 3조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 인식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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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2009-07-21 16:50:01
한반도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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