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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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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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동의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안건 중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이번 2차 본회의에서 정승환 의원의 부의 요구로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이 진행되었고,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8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천 530억 4천 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03% 감소한 1조 1천 321억 2천 2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22% 증가한 209억 2천 213만원으로 남동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필수적 사업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은숙 의원이 기상이변 속출로 과거 시기별 예측되던 기상 상황에 큰 변화가 있어 자연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특히 지금과 같은 장마철 폭우에 대비하여 남동구 안전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촉구하였다. 또한 이연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민원 처리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서별 능동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구민에게 더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행정, 공감행정을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오용환 의장은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들과 의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의회 다음 회기는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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