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내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소의 홍보를 위하여 점포앞 인도에 공기를 이용하여 입간판형식의 광고를 할 수 있는 “에어 라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원주시에서는 단속의 손을 놓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이 잘 이루워지지 않는 이유는 불법광고물로 단속을 할 경우 상인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많고 단속할 시에 치우겠다고 하면 단속원이 매정하게 적발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단속으로는 할 수 없는지를 문의한 바, 도로관리과에서 단속하는 노상 적치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1회라도 광고를 하면 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노상적치물이 될 수 없다는 원주시 관계자의 답이다.
입간판형 “에어라이트”는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위험성이 있어 광고물로 허가를 할 수 없는 광고물이다.
100%가 상가 앞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원주시내의 상가지역도 많지만 원주 문막읍 읍사무소인근에는 한편 인도에만 70~80m인도에 무려 11개의 “에어 라이트”가 설치되어있다.
불법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증가하여도 원주시에서는 단속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도 없다. “에어라이트”는 불법광고물로 위험성이 내포하기 때문이다.
“에어라이트”는 대부분 심야가 되면 공기를 빼고 접어서 둥근 박스에 넣어 보관을 한다. 그리고 다음날 영업이 시작되면 공기를 주입 하여 입간판(둥근 막대형)를 다시 작동시키고 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원주시의 단속태도로 “일부 시민들은 신고를 해봐야 먹히지도 않는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는 손을 놓고있기 보다는 단속에 대한 의견을 부서 간에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리고 적극적인 단속으로 보행자를 안전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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