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오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김의원은 기존 치매관리법의 ‘치매’라는 용어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용어를 개정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의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학계 및 의료계의 전문가와 치매 환자 가족단체 등으로 구성한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치매’ 용어를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의회는 하루빨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고 숭고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 개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했다.
이미 외국이 예를 살펴보면 대만은 2001년 실지증(失智症)으로 일본은 2004년‘인지증(認智症)’, 홍콩과 중국은 2010년, 2012년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병명을 개정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