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치매’용어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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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치매’용어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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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촉구 결의안 발의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오현 의원 의정발의 사진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오현 의원 의정발의 사진

인천 미추홀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오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김의원은 기존 치매관리법의 ‘치매’라는 용어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용어를 개정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의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학계 및 의료계의 전문가와 치매 환자 가족단체 등으로 구성한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치매’ 용어를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의회는 하루빨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고 숭고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 개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했다.

이미 외국이 예를 살펴보면 대만은 2001년 실지증(失智症)으로 일본은 2004년‘인지증(認智症)’, 홍콩과 중국은 2010년, 2012년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병명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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