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행정복지위원회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행정복지위원회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1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황미라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점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여 디지털정보 접근성을 증대시킴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