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9'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MBC 'PD수첩' 중징계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추후에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2,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등을 적용했다.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3항과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또 미국의 도축시스템ㆍ도축장 실태ㆍ캐나다산 소 수입ㆍ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최종 논의에 앞서 'PD수첩'이 공정성 및 객관성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2시간30여 분 동안 제작진 정호식 시사교양국장과 조능희 'PD수첩' CP가 참석해 의 의견을 들었다.
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원칙' 어겨
이날 회의는 야당 추천 심의위원 3명이 심의 절차 위반 등을 지적하며 퇴장한데다 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원칙'을 어기고 비공개로 열리는 파행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 엄주웅 상임위원은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으려면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실질 심의를 해서 방송사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신상 발언을 한 뒤 의견이 묵살되자 퇴장했다.
백 위원.이윤덕 위원은 "전체회의가 아닌 방송심의소위에서 미리 제재 수위를 결정해 건의하면 전체회의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실질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추천 위원들만 모여 심의 해'
따라서 MBC 'PD수첩' 심의는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모두 배제된 채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방송심의 소위를 주관한 백미숙 위원만이 KBS '뉴스9'에 대한 심의에 참여했다.
MBC와 KBS는 "이번 결정은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인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방송탄압 도구임을 자처하겠다면 더 이상 방통심의위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며 'PD수첩'과 '뉴스 9'에 대한 심의 중단을 촉구, 항의 서한을 방통심의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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