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권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권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권고(사진)
건축물 해체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권고(사진)

남양주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체공사 시 해체 허가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경비·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확한 공사 관련 정보를 안내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이달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해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실명제를 적용하고, 해체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시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체 허가(신고) 시 허가 이행사항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체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해체공사 시 현장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 사항이 ‘건축물관리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