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10일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문을 받고 있다. ⓒ Reuters | ||
이건희 전 삼설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설그룹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증여 및 차명 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사건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측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임 이득액과 차명계좌 조세포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중형에 해당한다”면서 “국내최대 그룹 총수와 핵심임원들이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측은 “재벌 조직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고 기업 여건상 제때 시정하지 못했던 점을 일부 수긍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면과 포탈조세를 상당부분 이미 납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1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전에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구형 사실이 알려지자 ‘로이터 통신’, 미 시엔엔(CNN), AFP통신 등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타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거의 20년 동안 한국 최대 그룹을 이끌어 오면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이건희 삼성그룹 전회장이 7년 징역형과 3500억원의 벌금 구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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