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씨 등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영장을 신청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유씨는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중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간담회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 마약의) 종류도 처음 수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보다 늘어났고, 횟수도 늘었다”며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범까지 존재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유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A씨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간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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