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1회 충주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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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1회 충주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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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 등 심의·의결
소급신청자 포함 총 14,913명 보상금액 37억7천만 원 결정
9개 면·동 일부지역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1·2·3종 구분 지정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군 소음 피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2일 ‘제1회 충주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 내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감액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 된다.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신청자를 포함해 총 14,913명이며 보상금액은 37억7천만 원으로 결정됐다.

충주시 소음대책지역은 충주비행장(K-75) 인근 금가면, 중앙탑면, 엄정면, 동량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달천동, 칠금·금릉동 등 9개 면·동 일부지역으로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시는 군소음피해보상금 통지서를 개인별로 5월 말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오랜 기간 군 소음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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