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5부제, 법인택시 9부제로 택시부제 운영
부제 해제로 택시 운행 대수 하루에 240여 대 증가
등록된 택시 개인택시 1,162대, 법인택시 379대 등
김해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5월 22일 0시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으로 유류 절약 시책에 따라 부제가 시행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시는 개인택시 5부제, 법인택시는 9부제로 택시부제를 운영해왔으며, 등록된 택시는 개인택시 1,162대, 법인택시 379대 등 총 1,541대로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240여 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번 택시부제 해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대와 함께 택시업계 상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부제 해제 이후 시민들의 승차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제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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