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37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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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37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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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 목돈 마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문

부천시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237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지원금을 합쳐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가능하다. 병역의무이행자가 신청할 경우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7월 17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운영기간: 2023. 5. 12.~2023. 6. 5.),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모영미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창업, 주거비, 교육비 마련 등 자립기반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꿈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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