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190명 신규 모집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190명 신규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약 580만원 목돈 마련

남양주시는 청년의 자립 기반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총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2023.5.12.)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5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또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또는 임시직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 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시는 서류심사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월 17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https://www.gg.go.kr) 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운영하는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1877-3757),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031-590-85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