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안내문 수령한 모두채움 대상자...신고 편의 제공
공주시청
공주시청

공주시가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 관련 도움 창구를 별관 2층 세무과에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로,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관할 지자체 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단,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면 2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시세팀(041-840-8345, 8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