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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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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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륜차 소음 등 도민안전 협력방안 논의

 

도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제1차 실무협의' 모습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경기도·남부경찰청·교육청·교통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총 6개로 '학교폭력 관련 학교·교육(지원)청·자치경찰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이륜차 소음·법규위반 기관 합동단속 추진', '경기도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개정', '다중밀집 행사 등 인파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여성 폭력 범죄 피해자 안심세트 지원',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협조 관련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된 학교폭력과 여성 폭력 및 도로교통 위반'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 정책에 대해 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안건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조기 개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며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남부경찰청에서는 도 교육청의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병화 실무협의회 위원장(사무국장)은 “최근 학교폭력, 어린이 통학 안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관계기관이 협업해야만 보다 실효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실무협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형 치안 행정서비스의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 소음·법규위반 기관 합동단속 추진’에 대해서 경기도는 시·군 합동단속 참여자 사전교육을 지원하고, 남부경찰청은 이륜차 소음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 시행 및 결과 공유 등 제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 지원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등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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