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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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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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발맞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된다. 연장된 활동 기간 동안 원주시 특례를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상위법의 시행령에 따라 후속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작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지속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집행부 간담회, 그리고 타 특별자치단체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주시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손준기 위원장은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여 원주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원주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는 손준기·조용석·안정민·문정환·김지헌·김학배·이상길·홍기상·원용대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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