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 유통 원천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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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농약 유통 원천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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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14개사 제품 513만병(봉) 수거

^^^▲ 근절되지 않은 부정·불량농약 유통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농진청이 나섰다
ⓒ 백용인^^^
약효보증기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진 불량농약이 시중에 유통돼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부정·불량농약 유통 차단 및 수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올들어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을 수거한 결과 14개사 제품 513만병을 수거했다.

이번 수거대상 농약은 지난해 10월 31일로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약액 누출 또는 포장지가 훼손된 농약이며, 농촌진흥청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량농약 수거를 위해 각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작물보호제판매협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량농약 수거를 독려해 왔다.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은 경시변화에 따른 주성분이나 물리성 변화 등으로 약효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불필요한 방제비용이 추가되거나 방제적기를 놓침으로써 수량감소는 물론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부정·불량농약의 유통 실태를 보면 지난 2005년 746만 병, 2006년 597만 병, 지난해 494만 병에 이어 올해 513만 병이 수거 조치 됐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조재룡 씨는 “불량농약 수거로 농업인 보호는 물론 시중 판매업소도 오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만약 고의적으로 반품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함으로써 부정·불량농약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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