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 1인 가구·1인 점포에 안심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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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성 1인 가구·1인 점포에 안심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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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남동구·부평구 100 가구·100 점포에 CCTV·비상벨 등 지원
4월 17일부터 신청 … 범죄피해가구와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인천시청사

인천시는 주소지 또는 점포가 남동구나 부평구에 소재한 여성 1인 100가구와 여성 1인 100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는 10개 군·구 중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올 하반기, 지원물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년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전세환산가액 2억5천만 원 이하, 1인 점포의 경우 전세환산가액 3억5천만원 이하로, 1인 가구와 1인 점포 중 범죄피해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범죄피해가구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는 관할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개인 정보조회 동의 조건)한다.

여성 1인 가구에는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여성 1인 점포에는 위급상황시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안심 비상벨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4월 17일부터 해당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 또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 지원 품목, 신청 방법 등은 남동구청 여성가족과(☎032-453-5863), 부평구청 여성가족과(☎032-509-3974)로 문의할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안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본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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