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웨어러블 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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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웨어러블 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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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형태로 착용자의 전·후방 촬영과 녹음 가능
4월 1일부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안전장비 설치
시 민원담당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46개 부서 보급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충주시가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게 됐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시 민원담당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46개 부서에 보급한다. 보급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하며, 착용자의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다.

민원인과의 업무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30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사용 방법 ▲사용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난동 등 위협·위법행위를 예방해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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