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6만 7,408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16만 7,408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4월 10일까지 의견제출서 작성 제출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6만 7,4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 대상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검증된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