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를 거쳐 창업 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전산망, 대법원망, 국세망 등을 연결해 법인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오는 2009년 말 시범운영을 거쳐 전면 도입된다.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 등 앞으로 법인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법인을 발기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과 의사록 등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14만 원 가량의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업등기법상 동일한 행정구역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서울하우스, 서울주택처럼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는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상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5000만 원) 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본금 100원인 회사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본금의 최저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소자본의 아이디어 창업을 가로막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창업기간과 창업비용이 줄어들게 돼 국가적으로 연간 1300억 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ㆍ추진되는 창업절차 간소화 과제 가운데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추진하며, 최저자본금제는 오는 5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방침이다. 또 유사상호 사용금지 폐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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