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 경유차 2077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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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 경유차 2077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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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예산 투입해 총 2,077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경주시청 전경사진
경주시청 전경사진

경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42억 4700만원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637대 △4등급 경유차 438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대 등 총 2077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상한액이 5등급은 3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4등급은 8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비도로용 건설기계 중 굴착기(33톤)은 7900만원, 지게차(18톤)는 1억 2000만원까지 각각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는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된다.

경줏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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